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2009.11)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작성자김상규
- 등록일2009-11-27
- 조회4607
- 첨부파일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09년11월).hwp 바로보기
- 목적 :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함
- 대상구간 :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3.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4.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5.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6.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대상구간 :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1.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시․읍․면급 국도우회도로
3. 공항,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산업시설과의 연결도로
4. 기존 도로의 확장 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
5. 도시권역내외 순환, 방사형 도로
6. 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