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의 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담당관
- 작성자이곡자
- 등록일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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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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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그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훈령 내용 수정 없이 단순 명칭 일괄개정
2. 주요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 결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