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파주운정 A13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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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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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