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울산웅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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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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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웅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