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4-03-07
- 조회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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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2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전문(안).hwp 바로보기
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안_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규제_심사_확인증(항행안전무선시설).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117 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