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서울양원 기존 S1블록)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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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승인취소_고시문(서울양원기존S-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제2011-860(2011.12.30)호로 승인 고시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S1BL(변경 S1BL,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