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장두연
- 등록일2014-03-07
- 조회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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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9).hwp 바로보기
공고문(2).hwp 바로보기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1).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