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정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김장현
- 등록일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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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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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107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9호로 지정․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