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박현석
- 등록일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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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무사용량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순환골재등_의무사용건설공사의_의무사용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순환골재_의무사용_고시).hwp 바로보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2010.9.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