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4-03-03
- 조회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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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5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