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백철순
- 등록일2014-02-27
- 조회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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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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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343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60호, 2013.3.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2 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 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업지역등을”을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