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영주가흥4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3-05
- 조회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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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변경고시문(영주가흥4)(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가흥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