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14-02-25
- 조회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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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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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