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담당부서총무팀
- 작성자이석우
- 등록일2004-12-20
- 조회12961
- 첨부파일 20041220135009_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지방국토청/시.도/도로공사/수자원공사의 관리재산 범위와 의무규정
ㅇ 폐천부지, 폐도부지 처리절차를 명시
ㅇ 재산의 취득, 사용허가, 용도폐지, 관리처분 등 업무처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기존의 용도폐지사무규정 훈령을 흡수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