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문봉섭
- 등록일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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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관_지정고시_14012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