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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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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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8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