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전환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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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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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2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화성비봉지구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