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 담당부서법무지원팀
- 작성자김회일
- 등록일2004-12-06
- 조회6327
- 첨부파일 20041206145323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개정04.12.6.).hwp 바로보기
1. 개정취지
-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2. 개정내용
- 현행 : 고문변호사는 4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
- 개정 : 고문변호사는 5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