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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1. 개정취지 -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2. 개정내용 - 현행 : 고문변호사는 4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 - 개정 : 고문변호사는 5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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