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 고시(3차)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민인홍
- 등록일2014-01-06
- 조회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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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구리포천)편입토지_세목고시(3차).hwp 바로보기
토지세목 고시(3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12.6.5)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한국도로공사, (공사시행)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