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임정환
- 등록일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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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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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35호, 2013.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