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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개정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2호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 12. 6 건설교통부장관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측량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지적인 측량 및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과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측량으로 나누어 분류 - 공공측량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정확도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측량의 범위에 포함시켜 측량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지적 측량과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측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 측량의 규모 및 내용을 지정하여 「국지적 측량」으로 분류 - 측량의 허용오차 및 내용을 지정하여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 분류 3.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게재함 ※ 연락처 : 031-210-2652(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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