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04-12-06
- 조회7209
- 첨부파일 20041206142742_제외되는측량_본문.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2호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 12. 6
건설교통부장관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측량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지적인 측량 및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과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측량으로 나누어 분류
- 공공측량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정확도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측량의 범위에 포함시켜 측량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지적 측량과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측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 측량의 규모 및 내용을 지정하여 「국지적 측량」으로 분류
- 측량의 허용오차 및 내용을 지정하여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 분류
3.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게재함
※ 연락처 : 031-210-2652(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