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14-01-03
- 조회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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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_지원_업무처리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24).hwp 바로보기
131230(최종)_지침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3).hwp 바로보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