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14-01-03
- 조회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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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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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0(최종)_지침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2).hwp 바로보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4회”를 “9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