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혁진
- 등록일2013-12-31
- 조회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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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관련_규제심사_대상확인증(2).hwp 바로보기
항공보안협의회_운영규정_개정전문(국토교통부_예규_제57호_'13.11.1).hwp 바로보기
□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협의회의 명칭을 항공보안협의회로 변경(제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항공안전협의회의 명칭이 항공보안협의회로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회의소집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 5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
(제5조제2항 개정)
협의회 운영관련 상위 법률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개최 통보기한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자에게 충분한 회의준비 시간을 보장
다. 제척위원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5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