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이호성
- 등록일2013-12-31
- 조회3788
-
첨부파일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여유자금운용지침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325 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전차인(이 경우 전차인에 대한 융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내지 제4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