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 담당부서지원정책과
- 작성자장민우
- 등록일2013-12-31
- 조회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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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977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종사자에게”를 “자에게”로 하고,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70퍼센트 미만” 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