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A-1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01-03
- 조회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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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고시문(장항산단_A-1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