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성동탄2 A66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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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화성동탄2_A66BL)(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7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