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오영석
- 등록일2013-12-30
- 조회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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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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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321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165호, 2013.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영 제41조제3항제1호”를 “영 제41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심판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