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고시
- 담당부서전기통신과
- 작성자송영아
- 등록일2004-11-26
- 조회6247
고 시 (안)
○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26호
항공법 제7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아래와 같이 사용휴지 함을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계기착륙시설(LLZ/DME, GP)
나. 명 칭 : LLZ/DME, GP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 위 치 : 31L방향
나.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공항)
4. 휴지개시일과 그 기간
가. 휴지개시일 : 04. 9. 30.
나. 기 간 :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