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강현정
- 등록일2013-12-31
- 조회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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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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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2013-6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12.31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