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고시
- 담당부서전기통신과
- 작성자이태헌
- 등록일2004-11-25
- 조회6281
- 첨부파일 20041125084359_여수 항행안전무선시설사용개시 고시(안).hwp 바로보기
고 시
○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 - 27호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2조(항행안전시설 등 사용 개시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여수공항 활주로 17방향에 신설한 계기착륙시설(LLZ, GP/DME)의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 칭 :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나) 종 류 : 계기착륙시설
다) 위 치 : 여수공항(전라남도 여수시)
- LLZ : 34°49′52.04″N, 127°,37′21.85″E(WGS-84)
- GP : 34°50′57.26″N, 127°,36′54.38″E(WGS-84)
- DME : 34°50′57.31″N, 127°,36′54.53″E(WGS-84)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04. 11. 25. 07:30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3. 송신주파수
- LLZ : 111.5㎒(52 CH)
- GP : 332.9㎒
- DME : 1,013㎒(Tx), 1,076㎒(Rx)
4. 공중선 전력
- LLZ : 15W
- GP : 3W
- DME : 100W
5. 코스의 방향 : 전방향
6. 식별부호 : IYSO
7. 정격통달거리 : 25Nautical Mile
8. 운용시간 : 00:00 ~ 24:00
9.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