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3-12-27
- 조회617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결과(비규제).hwp 바로보기
131227_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31227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 기준이 하향조정(만 20세→19세)됨에 따라,「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의 연령기준 조정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완화(만 20세→19세)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같은 규칙의 하위 규정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의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세대원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자 함
나. 그 동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내용 중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블명확한 문구를 알기쉽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