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04-11-24
- 조회6425
- 첨부파일 20041209092445_안전도평가요령(04.11).hwp 바로보기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항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자동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며,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의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