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항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자동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며,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의 전문입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