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정연호
- 등록일2013-12-26
- 조회3880
-
첨부파일
131226-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_방침-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29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