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 담당부서자동차팀 작성자권인식 등록일2004-11-23 조회6675 첨부파일 20041123164641_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2004-351.hwp 바로보기 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