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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업체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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