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장인갑
- 등록일2013-12-30
- 조회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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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붙임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1).hwp 바로보기
(20131230)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전부개정_전문(고시_제2013-909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9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 이유
ㅇ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 수준 삭제, 항공정보간행물(AIP) 내용 추가
등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부속서 15(항공정보) 개정사항 반영
ㅇ 항공정보・항공지도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주체 일치, 항공정보제공
주체 명확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내용
ㅇ 항공자료・항공정보 관련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ㅇ 항공자료와 항공정보 구분* 사용으로 용어 의미의 명확화(안 전체)
ㅇ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 책임범위, 항공정보업무제공 책임자 및
항공자료・항공정보제공자의 책임・기능을 명확화(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ㅇ 항공정보관리(AIM) 요건*을 통합, 기준신설(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정보관리, 유효성확인・검증절차, 항공자료 품질기준(정확도・상세값・무결성),
메타데이터, 자료 보호기준, 자동화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인적요소 등
ㅇ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의 설정사항을 삭제하고,
동 사항을 「항공교통업무기준」으로 이전(부속서15→부속서11로 이전)
ㅇ 전자 지형・장애물자료 기준 보완(안 제4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ㅇ 비행장지도제작데이터(AMD) 제공・제작기준 신설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ㅇ ICAO 부속서 개정사항 등을 반영, 관련 별표 및 서식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