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장인갑
- 등록일2013-12-30
- 조회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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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항공교통업무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붙임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20131230)_항공교통업무기준_개정_전문(고시_제2013-908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8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 이유
ㅇ 항공자료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절차 신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기준 보완 등
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개정사항 반영
ㅇ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구분, 공역등급별 고도 제한사항 보완, 용어 표준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내용
ㅇ 항공자료 무결성 등급 및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위험구역의 용어정의
추가(안 제5조)
ㅇ 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 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5)
ㅇ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기준 보완(안 제32조, 별표 6・별표 10)
ㅇ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기준 신설(안 제35조의2)
ㅇ 공역등급별 고도 제한사항을 국제기준과 일치(별표 4)
ㅇ ‘비행장관제업무(계류장관제업무 포함)’ 및 ‘관제탑 업무’를 ‘비행장관제업무’로
통칭,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업무혼선 제거(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