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가릉시 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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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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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6.2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 구간)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