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3-12-26
- 조회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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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54).hwp 바로보기
붙임_2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안)_개정문.hwp 바로보기
붙임_1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신구_대조표.hwp 바로보기
붙임_3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 개정사유
ㅇ (현황) 전국 15개 공항 및 10개 표지소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비행검사 규정(국토부 고시)에 의거 비행검사 실시
- 각 시설별 정해진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
ㅇ (필요성) 우리나라 비행검사 주기가 국제권고기준(ICAO, FAA) 보다 1.5배 이상
짧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기완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장비성능,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주기 조정(12개월 → 최대 24개월)
- VOR, TACAN : 8 → 12개월(ICAO․FAA 18개월 이상)
- NDB, 관제통신 : 12 → 24개월(ICAO․FAA 부정기 감시)
* 계기착륙시설(ILS), RADAR, 항공등화, 계기비행절차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