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규호
- 등록일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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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20).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규정_고시등_일괄개정안(훈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31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훈령)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