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강민석
- 등록일2013-12-23
- 조회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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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방침_「건축구조기준」_재검토기한_연장.hwp 바로보기
「건축구조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고시안(건축구조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01.6 재검토기한 중 “2013년 12월 23일”을 “2016년 12월 23일”로 한다.
부칙 <2013. 12. 0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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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
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