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안전기획팀 작성자황순선 등록일2004-11-10 조회17870 첨부파일 20041124165130_설계도서 등의 작성 및 관리지침.hwp 바로보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관리주체,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