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문선일
- 등록일2004-11-08
- 조회9189
- 첨부파일 20041108191013_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개발기준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