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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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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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