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의견조회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자이경석 등록일2004-11-06 조회9299 첨부파일 20041106114529_에너지기준개정안방침결정97.hwp 바로보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입니다. 의견조회기간 : 04.11.6-11.21 도시국 건축과 504-9139 팩스)503-73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