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
- 담당부서관제기획과
- 작성자신옥식
- 등록일2004-11-05
- 조회6943
- 첨부파일 20041129150453_안본고시최종.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간 개정된 ICAO 및 FAA 항공교통관제업무 기준
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점검에 대비 및 항공교통관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항공교통관제절차(항
공안전본부고시제2004-40호)를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된 항공교통관제절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69-6423
담 당 자 항공주사 신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