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3-12-04
- 조회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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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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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5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