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조종관
- 등록일2013-11-26
- 조회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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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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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61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3-4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