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병점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태국
- 등록일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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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화성병점복합타운_개발계획_수립_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690호
화성병점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6호(2005.12.15)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2007.12.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5호(2010.04.05)로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